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486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
제안일
2026.08.07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그런데 동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벤처기업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식 매각 이익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과세이연 제도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종욱,김건,김상훈,이헌승,최은석,김태규,성일종,김용태,유상범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