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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483 · 제22대☆ 팔로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제안일
2026.08.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ㆍ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숙박업자 준수사항으로 숙박요금 신고ㆍ게시 및 준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를 재판매 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숙박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유동수,남인순,전진숙,최혁진,김정호,백혜련,박희승,용혜인,권향엽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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