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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474 · 제22대☆ 팔로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
제안일
2026.08.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 관리상의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등 부실하고 방만한 기관 운영이 거듭 드러나면서 외부의 감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고,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ㆍ조사의 사무보조자는 국회사무처 등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헌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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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사의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안철수,김기현,이성권,김정재,최은석,서지영,박성민,최수진,박수영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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