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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467 · 제22대☆ 팔로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등과 같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정보는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하여 받은 자료 중 입주자 모집 규모ㆍ시기 및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건태,이주희,김문수,서영석,안태준,남인순,복기왕,김성회,김남준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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