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희정
- 제안일
- 2026.0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적합성 승인 및 등록 주체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성한 운송사업자단체(조합)가 주도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다만,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차량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개별 조합원이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 주체가 되어야 하는 행정적 실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에 적합성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단체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확대하고, 조합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차량 등록을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적합성 승인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 서비스 공급 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도모하고, 현행 등록 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행정적 집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권영진,강승규,김은혜,김승수,이인선,김도읍,임종득,서지영,엄태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진보
0아직 진보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중도
0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
보수
0아직 보수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