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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459 · 제22대☆ 팔로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
제안일
2026.08.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과 대리계정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및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계정을 대여ㆍ양수하거나 도용하여 허위 리뷰 작성 및 검색어 조작에 악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정’ 기반의 조작 행위가 점차 조직화ㆍ산업화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이러한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를 통한 즉각적인 사법 처리가 어렵고, 공정위의 처벌 선례 부재 등으로 고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통한 처벌은 피해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 입증 및 고소가 필수적이어서 수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계정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 내 ‘거짓 정보 생성 및 후기 조작'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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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정보통신망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ㆍ처벌하는 전용 규정을 신설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여해 부정한 정보 유통으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및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1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정성국,박덕흠,김은혜,김위상,진종오,고동진,김장겸,최수진,김형동,박정하,배현진,한지아,유용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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