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직무집행법안
- 대표발의
- 김남희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교정사고 예방, 수용자 계호 등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교정시설의 방호 및 외부 위협 대응을 위한 보호구역 설정, 과학적 교정기법 개발 등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각종 고소ㆍ고발에 시달리는 등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강제구인 등 정당한 직무수행에도 수용자가 저항하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교도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 권한 행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장하는 한편, 교정행정의 과학화ㆍ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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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교정의 날 제정 등 총칙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교도관의 직무 범위, 원칙 및 지휘ㆍ감독체계 등을 명시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교정사고 예방 및 제지를 위한 경고, 제지 등 사전적 조치권 및 그 수단으로서 보호장비 사용, 강제력 행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교도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정신건강 보호, 소송지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형의 감면 등 직무수행 지원 및 보장 제도를 신설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사. 교정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정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교정업무의 과학화 기반을 조성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교정시설 보호 및 외부 위협 대응을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위반 시 퇴거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동아,서영교,박지원,김한규,손명수,권칠승,박상혁,이해식,전진숙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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