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준석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최근 고유가 상황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승용차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관련 개조 키트 판매와 개조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까지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개조된 전기자전거는 KC 인증 등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정 최고속도(시속 25km)를 초과하여 운행되거나 배터리 내구성 저하로 인한 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상 문제가 크며, 실제로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는 최근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조행위 자체는 법령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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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4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주영,천하람,김재섭,김상훈,최은석,최수진,박성민,김승수,안철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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