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균택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기술자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자격 요건과 취소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가 상시 근무하는 대신 자격증만을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영위하는 ‘유령 법인’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 따른 행정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적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음. 이에 자격 대여 및 허위ㆍ변경 등록 등 산림사업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더욱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의 은밀한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허영,박정,박정현,김주영,맹성규,송기헌,박지원,안태준,홍기원,김남희,어기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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