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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413 · 제22대☆ 팔로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
제안일
2026.08.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타 직군 대비 정체된 임금 인상률 등으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재 이탈 방지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주영,천하람,김상훈,안철수,유의동,최은석,최수진,박성민,김승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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