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동아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신주 투자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범위가 제한됨. 그런데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자산의 60% 이상을 중소ㆍ벤처기업의 합병, 구주 인수, 벤처펀드 지분인수 및 출자에 투자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투자의 중간회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소득공제의 축소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균택,정준호,양부남,윤준병,최혁진,허성무,염태영,정춘생,안도걸,김남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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