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태규
- 제안일
- 2026.08.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ㆍ난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명옥,김기웅,서범수,엄태영,박성민,박상웅,최은석,구자근,김미애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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