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강득구
- 제안일
- 2026.08.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하나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절차는 공고ㆍ열람ㆍ의견제출에 그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생활환경상 영향, 안전 우려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민들은 생활상 불편, 안전 우려, 주거환경 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이에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민병덕,채현일,김병주,조계원,박정,임미애,이주희,강경숙,최혁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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