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성원
- 제안일
- 2026.08.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ㆍ유포,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33조의2,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선교,고동진,김종양,김태호,김용태,박성훈,한기호,유용원,안철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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