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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380 · 제22대☆ 팔로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면책의 요건과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교육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은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하여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ㆍ실천 중심의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현저한 의무 위반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직원 등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5).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준혁,채현일,조계원,김태년,김한규,부승찬,소병훈,노종면,손명수,강경숙,문진석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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