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태준
- 제안일
- 2026.08.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많아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조달 방식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성능개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염태영,김정호,서영석,박균택,송옥주,이언주,윤종군,정일영,조인철,부승찬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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