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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371 · 제22대☆ 팔로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아 취득한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면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일정 보훈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면허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면제, 일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유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면제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여러 지방세 면세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제도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인선,김은혜,서명옥,김태규,엄태영,한지아,백종헌,이종욱,안상훈,조정훈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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