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368 · 제22대☆ 팔로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2조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단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복수국적자 개인의 여건이나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이는 다소 촉박한 기간임. 또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법적ㆍ행정적 절차에 능숙하지 못할 수 있기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줄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사전에 그 이행에 대한 안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인바, 국적선택의무의 이행 확보와 복수국적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에 대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병역기피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함),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진석,박선원,한준호,문대림,장철민,박정현,김문수,김한규,안태준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