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부승찬
- 제안일
- 2026.08.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명시된 ‘국방기술의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진석,박선원,한준호,문대림,박정현,장철민,손명수,김문수,김한규,안태준,김영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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