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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366 · 제22대☆ 팔로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지역 간 운영 수준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관계 기관 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담보할 제재수단이 없어 학대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업무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는 시설임에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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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2 신설, 제59조의11제4항 및 제88조의2제3항ㆍ제90조제3항제3호의6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유용원,정성국,김상훈,고동진,최수진,김건,서미화,권영세,임종득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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