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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348 · 제22대☆ 팔로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
제안일
2026.07.31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대상과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법정기념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공동체와 국토ㆍ환경을 지켜 온 사람들의 공익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 및 가치 등을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음.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은 생산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며 농지ㆍ생태환경과 국토를 보전하는 중요한 사회적 주체라 할 수 있음. 이에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 온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하여 현행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지원,김성범,김준환,임미애,주철현,박해철,윤준병,송옥주,이개호,이용선,장종태,권향엽,조인철,복기왕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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