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허영
- 제안일
- 2026.07.31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 산정 기준이 소음에만 국한되어 사격 훈련 등에 따른 충격진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입 시기에 따른 감액 등으로 인해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금전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소음대책ㆍ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전입 시기 감액 규정 폐지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토지매수 청구권 및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의 근거를 설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해철,이훈기,박지원,권향엽,소병훈,박상혁,이해식,김준환,한민수,강준현,서삼석,박지혜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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