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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327 · 제22대☆ 팔로우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
제안일
2026.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근거를 정비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 양육, 실업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 자격 확인 및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함. 또한,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과세정보,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사전동의를 받을 때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에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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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야 할 내용을 정하고, 공공서비스 목록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가 공공서비스 목록 신청 시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관계 기관의 정보 제공에 사전동의한 것으로 함(안 제12조의4).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해식,신정훈,차지호,김준혁,이재정,윤종군,허영,윤건영,백혜련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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