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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320 · 제22대☆ 팔로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
제안일
2026.07.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근로조건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원칙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1호)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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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주영,맹성규,이학영,진성준,이연희,박민규,이주희,이수진,허영,이광재,김영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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