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주희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착수 및 완료 기한, 현장조사 우선 원칙, 의료인ㆍ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대면조사 절차,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구체적인 조사 절차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조사 착수 지연이나 현장조사 미실시 등 부실 조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최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서는 신고 이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사례 조사에 착수하였고, 가정 내 학대 의심 사건임에도 현장조사 대신 내방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의료진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피신고자가 제출한 자의적 해명자료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결국 피해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한 중대한 절차적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또는 수사기관의 통보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그 조사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조사 시 아동학대범죄 현장에서의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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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우 신고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 또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의료기관 등이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제출 시의 면책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 절차의 법적 규범력과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의2 및 제63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춘석,허성무,윤준병,김윤,소병훈,박균택,정태호,김우영,한병도,박정현,김남근,이강일,한민수,임문영,최혁진,조계원,서미화,김동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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