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곽규택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 비용은 이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며,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필요함에도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ㆍ녹지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의 설치ㆍ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부담하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승환,박지원,김용태,유상범,신성범,김상훈,강대식,배준영,강승규,조지연,강명구,서천호,최은석,서범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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