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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305 · 제22대☆ 팔로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
제안일
2026.07.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ㆍ미술관에는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승환,박지원,김용태,유상범,신성범,김상훈,강대식,배준영,강승규,조지연,강명구,서천호,최은석,서범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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