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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303 · 제22대☆ 팔로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
제안일
2026.07.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광을 진흥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승환,박지원,김용태,유상범,신성범,김상훈,강대식,배준영,강승규,조지연,강명구,서천호,최은석,서범수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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