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곽규택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정ㆍ조성됨.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침체로 인하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승환,박지원,김용태,유상범,신성범,김상훈,강대식,배준영,강승규,조지연,강명구,서천호,최은석,서범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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