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곽규택
- 제안일
- 2026.07.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승환,박지원,김용태,유상범,신성범,김상훈,강대식,강승규,배준영,조지연,강명구,서천호,최은석,서범수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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