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원안가결의안번호 2220278 · 제22대☆ 팔로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다수의 사회보장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재정 여건, 지역별 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규모나 재원 부담 방식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심의ㆍ조정 과정에서 …

더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에 ‘지역복지(「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포함),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2호 다목).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0

🕊️ 보수·진보·중도가 각자 한마디

  • 내 성향(진보·중도·보수)을 고르고, 사실과 근거로 의견을 적어요.
  • 근거 링크를 달고 추천을 받은 글이 위로 올라갑니다(신뢰도·최신성 반영).
  • 욕설·혐오·특정 집단 비하·선동성 표현은 등록되지 않아요.

비판은 환영, 공격은 차단이 원칙입니다.

중도

0

아직 중도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