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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