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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원안가결의안번호 2220259 · 제22대☆ 팔로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거나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여 최장 90일로 단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85조의2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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