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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원안가결의안번호 2220247 · 제22대☆ 팔로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정무위원장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데 반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반복됨.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 제96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은 재신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조차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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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신설, 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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