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일
- 2026.07.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제안이유·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인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노무ㆍ조언ㆍ자문을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현행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회 소속 임직원이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일정한 외부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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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필요한 한계를 두어 공공기술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이거나 연구지원조직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하여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해당 기업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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