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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234 · 제22대☆ 팔로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용기 반환 인프라가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 등 빈용기 반환 인프라의 체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이연희,임미애,이수진,안태준,허종식,서왕진,김남준,전진숙,박정,허성무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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