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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224 · 제22대☆ 팔로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원의 학생지도 행위가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우선 진행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도 형사절차에 노출되는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명옥,고동진,임종득,윤용근,이만희,박형수,강승규,윤재옥,박성훈,김석기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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