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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218 · 제22대☆ 팔로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고 있음.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기조와 택시 이용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택시 업계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택시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임. 이는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 감소와 처우 악화, 택시 운행률 저하와 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지연,김상훈,안철수,김태규,이소희,유상범,김선교,신성범,김성원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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