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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212 · 제22대☆ 팔로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
제안일
2026.07.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음.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고,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확대 필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청년고용의무제가 종료될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감소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실제로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이행률은 84.6%로 전년보다 상승하였고, 청년 신규채용도 2만 5천여 명으로, 최근 6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고용의무제도가 청년고용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청년고용 확대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조지연,김상훈,안철수,김태규,김은혜,이소희,유상범,김선교,신성범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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