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병주
- 제안일
- 2026.07.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이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다만, 민간항공기가 일부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국방부장관 관할 공역을 사용함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가 민간항공기에 대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최근 민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도 민간항공기 관제 지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을 위해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민간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증명 체계를 갖추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군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전역 후 군에서의 비행시간을 인정받아 민간항공기를 조종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이 식별되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군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국방부장관 자격부여 내용을 신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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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안전법」 조항을 용어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제5항 및 제6항). 나.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해당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군용항공기 중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조종사 자격을 부여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진성준,김성회,박용갑,이언주,유용원,허성무,이정헌,한준호,윤종군,강준현,민병덕,박정,이상식,허영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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