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학영
- 제안일
- 2026.07.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을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유 제한은 고래목 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국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 간 이관에 관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어 기존 보유동물을 사육환경이 더 적합한 시설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 상 금지되는 보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증식하여 새로운 개체가 생기는 경우를 금지되는 보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보유금지 규정의 취지와 달리 반복적인 개체 증식을 통하여 사실상 보유 개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한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이관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하는 한편, 보유 개체의 출산 또는 증식으로 생겨난 새로운 개체의 보유는 금지되는 보유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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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보유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한민수,임미애,이건태,김영배,박정,박민규,전용기,김성범,윤준병,곽상언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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