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강일
- 제안일
- 2026.07.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을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선거 등의 위탁선거는 선거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선거인이 생업에 종사하여 투표소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제약받고, 투표율 저조로 인한 대표성의 한계와 민주적 정당성 약화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투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되었으며, 일상적인 민간 영역은 물론 각종 공공 영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규정함으로써 위탁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문수,백혜련,민병덕,김남희,박홍배,이훈기,박정현,김남근,손명수,황운하,송재봉,김윤,강준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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