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준병
- 제안일
- 2026.07.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는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협회의 업무로 자율심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현재 SNS나 대부중개플랫폼 등의 온라인 대부광고를 통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고, 또한 등록 대부업체나 중개업체라 할지라도 온라인상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현행 자율심의 체계만으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상의 불법 변종 광고를 적시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광고에 대하여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광고의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광고 심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제12조의2제3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박희승,허종식,박지원,서영석,전종덕,이춘석,주철현,박정,송옥주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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