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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165 · 제22대☆ 팔로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제안일
2026.07.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등 다양한 부동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 물량 통계의 산정 기준이나 조사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단편적인 수치나 사업장 목록만을 제공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발표 수치와 민간 통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출처와 기준이 불명확한 정보가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ㆍ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진석,이정문,이연희,김정호,부승찬,박정,염태영,소병훈,황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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