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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148 · 제22대☆ 팔로우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
제안일
2026.07.2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의 기술혁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ㆍ중국ㆍ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허ㆍ저작권ㆍ기술사업화ㆍ국제분쟁해결 기능을 연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기존 특허청을 차관급 기관인 지식재산처로 승격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지식재산 관련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특허 등 우수한 기술성과에 비해 사업화ㆍ투자ㆍ국제분쟁 대응 역량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 사무기구를 지식재산처 소속 상설조직으로 개편하며, 지식재산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산업ㆍ사업화 중심국가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문진석,이해식,조승래,홍기원,윤준병,김영환,이정문,장철민,염태영,차규근,정춘생,서삼석,최혁진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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