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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144 · 제22대☆ 팔로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동훈
제안일
2026.07.24
소관위원회
심사 전/미배정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 단위의 선거를 앞둔 특정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ㆍ휴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 등 선거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1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 직전마다 선관위 직원의 휴직자가 급증하였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사업장에서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ㆍ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공익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도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김예지,박정하,진종오,조경태,배현진,정연욱,김건,고동진,유용원,유의동,한기호,김기현,윤한홍,김용태,엄태영,이성권,신성범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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