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장겸
- 제안일
- 2026.07.24
- 소관위원회
- 심사 전/미배정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서천호,조지연,김소희,서일준,박덕흠,김용태,김재섭,김상훈,최은석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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