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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128 · 제22대☆ 팔로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
제안일
2026.07.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채현일,모경종,양부남,임호선,황운하,복기왕,신정훈,이정문,정춘생,권칠승,박지혜,부승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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