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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꿀공약을 지켜보다
심사 중의안번호 2220123 · 제22대☆ 팔로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
제안일
2026.07.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현행법 개정(2024.1.16.)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 또한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규정됨. 한편 현행법 개정 당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경우에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종사제한 규정에 해당하게 되어도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과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특성상 소급적으로 해당 종사자들에게까지 종사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사자의 경우에도 재확인 절차를 거쳐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등).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윤준병,김의겸,박지원,임미애,서삼석,김성범,정준호,안호영,양부남,박해철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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