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한규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 심사 중
제안이유·주요내용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게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고 있으나, 국내 기항 크루즈의 증가,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 국내의 다수항 기항 등으로 대규모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크루즈 관광객 심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크루즈 선박의 국내 기항을 지원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08년 공항만에 도입되어 내ㆍ외국인 출입국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를 관광상륙허가에 도입하여 크루즈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제공함으로써 크루즈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제3항). 또한 현행법상의 관광상륙허가는 단일항 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크루즈 선박이 다수 국내항을 기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마다 새로운 관광상륙허가를 발급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하여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 관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보기 ↗
공동발의
임미애,문대림,박상혁,복기왕,문진석,박민규,강준현,김승원,신정훈,오세희,이정문,박정현,김성범,서미화,윤준병,장철민,김태년,박홍배,백승아
위 요약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제안이유·주요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전문과 첨부 문서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토론은 사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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